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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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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2563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단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동법 기본통칙 2-5-16...21에 따르면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이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무허가 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무주택여부 판단 시 무허가 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