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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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일01254-2563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단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동법 기본통칙 2-5-16...21에 따르면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이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무허가 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무주택여부 판단 시 무허가 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