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일01254-2564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긴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 6년전 ○○동 소재 시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전 구역이 시유지로서 불하대금은 시공회사에서 일괄 납부 후 추후 분할 상환 했음)을 매입한 후 당사는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철거시까지 세를 놓았음)무허가 건물 소유주로서 재개발 추진에 따라 재개발 추진위원회 회원이 되었으며 1987년 5월 당국의 정식재개발사업 승인에 따라 동 무허가 건물을 철거 후 정식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1989년 12월 완공되어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현재 등기 완료 상태임) 이 기간 중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재개발 아파트를 현재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5년 소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