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565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그 비용은 위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1981.05.06일자로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취득하여 특정주식해당요건 판정일인 1988.12.31현재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공사 가진 행중에 있으며, 이건 공사에 소요된 매립공사비 5억 원을 법인의 장부상 건설가계 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매립공사가 완료 되어 준공검사를 필하고 토지계정으로 대체(1989.12월)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정 주식해당 요건판정일인 1988.12.31현재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공규수면 매립공사비 5억 원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