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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요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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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요건 중 연면적기준의 여부
재일01254-2569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점포겸용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한 다음 각 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 회신바랍니다.

다 음

 지 하 : 64.79m2 (보일러실 및 창고용)

 점 포 : 133.22m2

 주 택 : 162.32m2

 건물계 : 360.33m2

 대 지 : 375.4m2 (공시지가m2 1,000,000원)

 단,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2천만원 이사이고, 주택 및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은 1억 8천만원 이상 임.

 제1설 :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제2설 :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