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2570생산일자 1990.12.19.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5월 ○○도 ○○군 ○○면 ○○리 ○○의 1외10필지 (약3,000평)를 본인 외 1인(○○○)과 공동취득 한 바, 1979. 05월 본인 소유 필지 중 2필지(○○,○○)와 인근 타인소유 4필지 등이 국방부에 징발되어 국방부 소유로 이전이 된바, 그간 10년간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이 방치되어 인근 지역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1989년 6인 공동명의로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 1990년 1월 승소상기 징발된 토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간 국방부에서 지급한 토지 보상액을 수령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차후 타인에 양도할 경우 취득싯점을 결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