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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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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재일01254-2595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 (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쟁점(문제점)이 제게 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 쟁점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서에는 대지는 주거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현장 확인한 바 제조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의견이 갑설, 을설이 있는바

 갑설 :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

 을설 :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제조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면 공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