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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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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596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재건축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소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재건축기간동안 타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지역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등기가 멸실된 후 현 소유권자의 대지 지분만 남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1가구 2주택인 경우

  그 중 1가구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다른 1가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이 가옥을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때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1가구 2주택인 경우

  재건축 대상의 물건을 위와 같은 시기에 매매할 시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3

  1가구 1주택인 경우

  위와 같은 시기에 새로운 가옥을 매입한 수 그 가옥에서 2~3년 거주 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가옥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4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공가인 상태

  재건축으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시기에 재건축으로 인하여 시공 건설업체에게 이주비를 지불받아 동 가옥을 공가 상태에 주민등록이 현거주자에 있을 때 3년이 된 시기에 매매할 시 양도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