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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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2598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24.등기 이전되어 기준시가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동시 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이 양도한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매수자인 A법인에 실지거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고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총 양도가액 1억 6천만원 중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66,360,000원, 잔금 83,640,000원이며, 계약 시기는 1989년 5월 계약금은 1989년 5월 중도금은 1989년 6월, 잔금을 1989년 7월 83,000,000원 1990년 6월 640,000원으로서 1989년 7월에 양도시기라고 판정(의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지대로 하더라도 1990년 6월에 잔금 중 640,000원을 최종으로 수령한 사실은 양도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