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599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거주할 당시인 1987년 09월경(당시 직장 근무지는 ○○도 ○○시 소재 저희회사 지점이었습니다.) ○○지역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제 명의로 분양받아 내 집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987년 11월경에는 직장 근무지인 ○○도 ○○시로 전 가족이 이사하였으며 1988년 05월경 승진인사발령으로 ○○에서 ○○시 소재 지점으로 전근됨에 따라 전 가족이 ○○시로 이사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12월 말경 위 분양 APT분양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1989년 01월경 소유권이존등기필) ○○에서 근무 및 거주하는 관계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 후 1989년 08월경 또다시 ○○도 ○○소재 지점으로 전근됨에 따라 저희 가족이 ○○에서 ○○시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입주 후 약2년 정도 경과된 제 소유 유일한 위아파트를 집안 형편상 (○○가 연고지 이고, 자녀취학관계와 부모님과의 동거 등으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시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