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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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599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거주할 당시인 1987년 09월경(당시 직장 근무지는 ○○도 ○○시 소재 저희회사 지점이었습니다.) ○○지역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제 명의로 분양받아 내 집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987년 11월경에는 직장 근무지인 ○○도 ○○시로 전 가족이 이사하였으며 1988년 05월경 승진인사발령으로 ○○에서 ○○시 소재 지점으로 전근됨에 따라 전 가족이 ○○시로 이사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 12월 말경 위 분양 APT분양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1989년 01월경 소유권이존등기필) ○○에서 근무 및 거주하는 관계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 후 1989년 08월경 또다시 ○○도 ○○소재 지점으로 전근됨에 따라 저희 가족이 ○○에서 ○○시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입주 후 약2년 정도 경과된 제 소유 유일한 위아파트를 집안 형편상 (○○가 연고지 이고, 자녀취학관계와 부모님과의 동거 등으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시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