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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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2600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 소재한 (주)○○에 재직중 ○○조합에 가입하여 ○○시 ○○동 ○○APT를 분양 받았으며 개인사정으로 1990년 01월 (주)○○을 퇴사후 ○○의 타회사에 근무 중 ○○동 ○○APT 입주가 시작되어, 1990년 09월에 ○○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동 ○○APT에 입주하여 살아왔으나, 다시 ○○시에 소재한 ○○에 취직이 되어 출퇴근 상 ○○동 ○○APT를 팔고 가족과 함께 ○○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단, 취득세는 1990년 09월에 납부하였으나 ○○동 ○○APT단지 공부정리 상 아직 등기는 완료치 못한 산태입니다. 또한 이사 가기 전에 APT를 팔아야 하는지, 이사 후 APT를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