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01254-2602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도부터 본인 소유이고 금년 6월까지 거주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이 1983년도에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도로가 신설되는 바람에 기존 건물이 헐리고 그 중 일부의 토지는 아래 도표와 같이 국가에 수용되어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 토지 중 A의 토지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이 6월까지 거주하였었고, 신설된 도로(B)건너편에 남은 토지23.6m2(C)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좁은 면적의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본인의 주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지난 1989년도에 D소유자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 공권력으로 부득이 건물이 철거되고 도로가 개설되는 연고로 인하여 쓰지 못하게 된 토지를 매매하는 데에도 나대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