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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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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610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8,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사업내용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토지매수자) : ○○직할시장

 다. 고시내용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 1989년 11월

  (2)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 : 1990년 10월

 라. 편입대상토지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경과농지

 마. 보상시행방법 : 일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고 재결 시부터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임.

[질의사항]

 가. 감면대상 토지 해당여부(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나. 감면해당 조항 문제

  (1)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감면규정이 일차 적용되고 협의불성립으로 재결신청이 되면 그 이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3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