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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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재일01254-2613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15,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갑) 금전대차관계로 채무자(을)에 대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명의 가등기를 함에 있어 매매예약자를 을로하고 매수예약자를 갑으로 하고 차용금을 1980.10.09에 갑에 변제하지 않을 시는 그 다음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0.07.21(별양식1)과 같이 등기접수하여 가증기하였는데
나. 그간 채무자(을)이 제3자와의 관계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소 관계로 을이 차용금도 면제 못하고 가등기대로 본등기이행도 못하여
다. 부득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이전 절차의 소를 갑이 제기하여 1988.05.11판결로서 소유권이전(별양식2)했습니다.
라. 위 경우 취득 시기는 조건성취일인지, 원인 1980.10.19또는 접수 1988.10.13인지 질의합니다.
(별양식1) (별양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