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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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2616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당초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매입하여 본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 본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불입하였으며 아파트 준공 후 재개발조합에서 보존등기를 하고 다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년 5개월간 보유하던 중 1989년 5월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 기준시가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