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5년 이상 양계업을 경영하는 자가 양계장을 이전코자 구양계장을 양도하였을 때 다음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양계장을 경영하던 부지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실제 양계업은 사업자 등록 상 남편명의로 하던 양계장을 양도하고 새로이 부인 명의로 양계장 부지를 매입(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1항 제1호 별표11의 규정이상 면적 확보시)하여 과거와 같이 남편 명의로 양계업을 경영할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양계장을 경영함에 있어 전기“가”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현 양계장을 양도한 후 새로운 양계장 부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확보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양계업을 경영할 시 양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어느 한쪽 (남편 또는 부인)의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니 않는지 여부.
다.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 전기 “가”항에 해당하는 자가 양계장을 양도하고 부인명의로 새로운 양계장 부지를 확보하여 양계업을 경영할 때 또는 남편명의로 부지를 확보하여 양계업을 경영할 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 전기 “가”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지 소유자인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거 남편이 양계업을 경영한 기간을 부인이 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