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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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재일01254-2625생산일자 1990.12.2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들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와 소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중 골조만 완정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75.04.28에 매입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 ○○동에 소재하는 동일지번 상에 대지 416.5m2에 지상건물 148.4m2의 2층 주택입니다. 사정이 있어 대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없는 부분만 일부 매도 하여하는데 에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2]
1978.02.02에 매입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 ○○동에 소재하는 대지 382.6m2를 1990.07월까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어왔으나 1990.08.16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0.11.30현재 공조완성(지하1층, 지상5층의 허가하여 5층까지 골조는 완성되었음)된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건설할 수 없어 그 상태에서 대지와 골조를 함께 양도하려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