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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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등재일01254-2629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541, 1990.0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41, 1990.08.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