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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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2630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근 발령으로 ○○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였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에 근무당시 아파트 당첨이 되어 중도금 불입 중에 전근발령으로 입주는 하지 못하였으며, 부득이 잔금완불 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을 때는 ○○의 아파트는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시에 주택을 취득 하고 실제거주는 ○○시내 전셋집에서 거주를 하였을 때는 비과세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