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
질의회신
재일01254-2631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리오며,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 1990.01.12, 재일01254-1261, 1990.07.04, 재일01254-2241, 1990.1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일01254-1261, 1990.07.04 ※ 재일01254-2241, 1990.11.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