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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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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재일01254-2633생산일자 1990.12.27.
AI 요약
요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구 ○○동 ○○번지 대지 44평, 건평45평 2층 스라브 단독주택을 1987.08.11일 구입하여 입주하여 살다가 1989.03.21사정에 의하여 팔고

 ○○직할시 ○○구 ○○동 ○○번지 ○○온천(대중탕) 대지 67평, 건평 192평을 1989.12.17매입한 후 1989.06.21매도하니 단기 양도차액이 있다고 양도세, 방위세 등 830여만 원 이나 납부했는데도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위 ○○동 주택은 본인이 살았던 1가구 1주택인데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