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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시 비과세되는 조건
재일01254-570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및 동법시행ㄹ여 제15조)에서 사업상의 형편이라 함은

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사업자의 사업과관련된 형편을 말한다.

나. 현재 사업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영위할 예정사업자의 형편도 이에 포함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