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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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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01254-602생산일자 1990.04.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1990.03.16과 당 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2149, 1989.06.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03월 15일자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시가 없어 다시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인 줄은 압니다만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국유지로 있던 공유수면(방수로)을 잡종지로 용도 변경하여 재무부로부터 시유지로 양여가 된 땅을 불하 받아 매도하였을 때 (매립한 후)양도차익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및 부과된다면 그 세율은 어떠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