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5년이상 경영하던 양계장을 이전코자 구양계장을 양도하고 신양계장 부지를 확보코자할 때 구양계장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면세 받을려면 구양계장부지의 면적 및 사육규모와 관련하여 신양계장 부지를 얼마만큼 구입하면 되는지의 여부
나. “가”항 질의와 관련하여 현재 9,917평방미터(약 3000평)의 부지에서 18,000수(2년간 세무신고상의 평균수수)의 닭을 사육(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9 별표11규정에 의한 약 3,300수보다 초과 사육하고 있음)하고 있는 양계장을 양도하고 신양계장으로 이전코자 할때는 현양계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계장부지 면적(9,917평방미터 이상)만큼만 새로이 확보하고 동부지를 이용하여 양계업을 계속(3평방미터당 1수사육)하면 양도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견여하
다.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9 제1항 제1호 별표 11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수당토지확보 기준이 상이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토지를 확보한다면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초과 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과 토지초과 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수당토지확보 기준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양도세 및 토지초과 이득세를 동시에 면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제11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