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내 용)
1. 15년동안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특정지역 내의 전.답입니다.
(3년전 특정 지역 고시)
2. 1989년 11월 부친의 사망으로 1990년02월 상속인(4인)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3. 부친 사망후 생활이 어렵게 되어 상의 끝에 1990년04월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 단계에 있기에 궁금한 문제들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의 보유기간은 불과 6개월입니다.
(질 의 사 항)
1. 취득 시기에 대하여
가. 사망한 부친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는지의 여부
나. 사망 시점으로 보는지의 여부
다. 상속 등기일로 보는지의 여부
2.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
가. 3년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사망시점인 1989년 등급가액에 배율 적용하는지 여부
나. 부친이 취득시는 일반지역으로, 환산 배율로 하는지의 여부
다.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3. 양도가액 계산에 대하여
* 양도 시점인 1990년은 토지등급 변동 있었으나 배율 고시는 없는바
가. 1990년 등급가액에 전년 배율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나. 실지 양도가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다.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할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은 실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 여부
4.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가. 상속을 받아 6월내에 양도한 경우도 단기양도로 보아 높은율로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아니면 정상율로 적용 하는지의 여부
5. 장기 보유 공제 혜택에 대하여
가. 부친의 당초 취득시로 15년이 경과된 전.답이니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