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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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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재일01254-728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및 같은법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내 용)

 1. 15년동안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특정지역 내의 전.답입니다.

  (3년전 특정 지역 고시)

 2. 1989년 11월 부친의 사망으로 1990년02월 상속인(4인)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3. 부친 사망후 생활이 어렵게 되어 상의 끝에 1990년04월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 단계에 있기에 궁금한 문제들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의 보유기간은 불과 6개월입니다.

(질 의 사 항)

 1. 취득 시기에 대하여

  가. 사망한 부친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는지의 여부

  나. 사망 시점으로 보는지의 여부

  다. 상속 등기일로 보는지의 여부

 2.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

  가. 3년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사망시점인 1989년 등급가액에 배율 적용하는지 여부

  나. 부친이 취득시는 일반지역으로, 환산 배율로 하는지의 여부

  다.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3. 양도가액 계산에 대하여

  * 양도 시점인 1990년은 토지등급 변동 있었으나 배율 고시는 없는바

  가. 1990년 등급가액에 전년 배율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나. 실지 양도가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다.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할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은 실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 여부

 4.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가. 상속을 받아 6월내에 양도한 경우도 단기양도로 보아 높은율로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아니면 정상율로 적용 하는지의 여부

 5. 장기 보유 공제 혜택에 대하여

  가. 부친의 당초 취득시로 15년이 경과된 전.답이니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