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중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행정구역상 의창군이나 1986.07.01.(건설부 고시 제295호)자로 마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 되었으며.
○ 그 후 우리시의 공장부지 확보 및 용도지역 불부합 공장(주거.상업지역.내공장등)의 이전등의 목적으로 1987.12.24.(경남고시 제279호)자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로 시설 결정하였고,
○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89.03.08(경남고시 제39호)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여.
○ 1989.07.10.자로 도급자와 계약 체결로 1989.07.15.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 또한 본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규정을 준용하여 지구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토록 계획되어 현재 환지계획를 수립하여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 토지소유자들이 1988.12.31.개저왼 소득세법에 의하면 본사업에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는 토지가 감보율을 적용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인데도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으로 본사업의 중지를 요구하여 현재 공사시공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갑” 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살펴보면 제1호, 제2호의 기간내에 양도되는 것은 역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서술한 제1호, 제2호의 규정중에서 양도된 토지가 제1호, 제2호의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
나. “을”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살펴보면 제1호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결정되고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의 농지를 양도할 때에 관한 규정이고,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에 공여했다는 기여도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시행으로 인한 환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내에 양도할때는 비과세 소득대상이라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