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그러나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1항의 단서 규정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여 ○○시로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1990년12월31일 이전에 가등기후 사업시행기간인 1991년12월31일 완공후 확정 측량과 동시에 이전케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다. 일부편입으로 인하여 미확정 면적에 대한 가등기를 필한후 가등기분의 보상금액중 70%를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지급 하였을 경우 기지급한 70%의 보상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특별 부가세의 면제 여부와 미지급된 30%의 보상액을 1991년01월 이후에 지급하였을 경우 조세감면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등기 이전된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