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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01254-732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4. 그러나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1항의 단서 규정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여 ○○시로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1990년12월31일 이전에 가등기후 사업시행기간인 1991년12월31일 완공후 확정 측량과 동시에 이전케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다. 일부편입으로 인하여 미확정 면적에 대한 가등기를 필한후 가등기분의 보상금액중 70%를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지급 하였을 경우 기지급한 70%의 보상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특별 부가세의 면제 여부와 미지급된 30%의 보상액을 1991년01월 이후에 지급하였을 경우 조세감면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등기 이전된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