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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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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재일01254-735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물출자시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6, 1989.09.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526, 1989.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개인사업(제조업)을 경영하다가 다음과 같이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한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 방법을 실거리가액으로 하는지,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다음

 (1) 법인전환기준일 1989.06.03

 (2) 주금 납입일(현물출자일) 1989.09.19

 (3) 현물출자계약일 1989.06.15

 (4)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 (1978.08월)

나. 본인은 현물출자 계약일을 양도일자로 알고(소득세법 구기본통칙 2-11-3--27에 의거) 1989.07.30일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음.

다. 그런데 법인에 현물 출자 하는 경우 양도의 시기는 주금납입일이 되는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1989.08.0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70조4항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0년0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할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됨이 타당한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