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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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재일01254-792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은 특수 관계인으로써 소유부동산을 교환한 후 병에게 양도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55조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갑과 을의 교환을 부인하여 갑과 을은 교환이전의 상태로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이때 갑과 을이 교환할 때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동방위세포함는 적법한 과세처분으로써 지방세법에 의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제45조에 의한 필요경비인 양도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