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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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건축물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재일01254-793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히 건축한 건축물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고 보류지로 지정되어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의 체비지에는 부류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와 건물은 수용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편의상 토지는 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후 동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하였을 경우 현금 청산 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종전의 토지, 건물 평가액 = 1억원
2. 관리처분내역
가) 아파트 1동 = 50,000,000원
현 금 = 50,000,000원
계 = 100,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