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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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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01254-795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고 다른 주택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동일장소에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신축후 3년미만 거주하다가 이를 판매한 경우에 거주기간이 멸실주택에 거주한 기간과 합사하여 3년이상미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멸실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무시하고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