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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01254-801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의 ○○번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에서 11년 1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지구명칭: ○○제4구역 2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 1988.12.19자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분양(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환지처분 규정)을 받은후 1989.09.11자에 재개발 사업이 종료되어 아파트 1가구분을 취득한바 본인의 경우에 있어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기간 3년 보유기간 5년이상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