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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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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806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교사로 남편은 ○○군내 ○○중학교에 근무하고 본인은 ○○군내 ○○중학교에서 근무하여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본인이 1988.03.01일자로 ○○시 ○○중학교로 발령이 나 약 1개월간 ○○에서 통근을 하니 통근이 불가능하여 ○○시 소재 주공아파트를 1988.04.30자로 구입하여 이사하였고 주민등록도 모두 ○○시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본인의 남편은 직장이 ○○중학교인 관계로 하루에 대전을 거쳐 4시간30분 정도를 통근하게 되어 건강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군에서 가장 ○○과 가까운 ○○군 ○○면 소재 ○○중학교로 1990.03.01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중학교는 ○○군 이지만 거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 ○○과 가까운운 곳에 위치해 남편의 통근거리가 가까워져 ○○면 소재지로 주택을 알아 보았으나 주택을 찾지 못하고 남편과 본인의 중간지점인 ○○시로 1990.04.21일자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한바 ○○시에서 구입했던 주공아파트에서 채2년을 거주하지 않고 팔아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에 대한 여부로 비과세 대상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