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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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재일01254-822생산일자 1990.05.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31,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