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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시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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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시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토지의 양도
재일01254-917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86, 1987.1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86, 1987.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한지번에 대지 55평, 지상에 주택 40평을 신축하여 10년이상 거주하였고

2) 위 주택지와 인접한 다른 지법 대지 120평의 지상에 상가를 30평 신축하여 6년간 소유하였음.

3) 위 상가를 신축 하면서 주택대지와 상가대지를 합병하여 한번지로 만들었음.

4) 주택과 상가 사이에는 주택 신축시부터 담장이 높게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도 별도로 설치되어 생활권이 완전히 다름.

[질의사항]

○위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양도 하였을때 이러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