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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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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934생산일자 1990.05.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호신문 내용(재산01254-2793, 1988.09.2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93, 1988.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소유기간및 양도 현황

 1) “갑”주택 : 1975.04.10취득, 1983.01.10양도

 2) “을”주택 : 1980.02.10취득, 1990.04.02양도

[질의사항]

1) “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적용시 “갑” 주택양도주 5년이상은 타 주택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규정에 의거 비과세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여부

2) 만약 “을” 주택에서 1984.01.01부터 1987.02.01일까지 3년이상은 거주하였으나 양도일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양도 하였을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