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 신탁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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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 신탁자산 매각시 가능 여부재일01254-954생산일자 1990.05.29.
AI 요약
요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있던 종중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를 하고자할 때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에 과하여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토지는 여러자손의 공유재산이므로 종중대표의 신탁등기로 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의사 ○○○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있던 종중 신택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를 하고자 한바 옥구군 당국에서는 매매허가 과정에서 반대하여 왔습니다.
- 반대 이유 : ○○○ 개인 명의로는 매매를 허가하나 종중 대표로 허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세무서에서는 사실거래를 인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