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세 경위및 그간 진행 사항]
가. 부동산투기 조사자 선정
(1) 선정일자 : 1988.08.13
(2) 선정사유
(가) 물건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613.2㎡, 취득일자 1967.04.10, 양도일자 1988.02.06
(나) 동 부동산 양도에 대한 관할구청 토지거래신고 내용
1) 본인 신고 가액 : 272,075,840원
2) 관할구청 적정가액 : 1,011,954,375원
3) 당서 신고 양도가액 : 160,045,000원
(다) 1988.08.13 당서 공정과세 위원회 회의 개최 토지거래 불성실 신고자로소 부동산투기자로 선정
(라) 상기 내용에 의거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시 ○○구 ○○동 ○○번지 대지 1,569,4㎡(취득:1968.11.12, 양도:1987.08.11)거래로 병행해서 실지거래가액 조사실시
나. 본인 신고 내용
(1)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가) 일자 : 1988.03.30
(나) 양도가액 : 160,045,000원 (기준시가)
(다) 취득가액 : 29,680,000원 (기준시가)
(라) 자납세액 : 양도 : 35,129,880원, 방위 : 7,025,970원
(2)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가) 일자 : 1987.09.30
(나) 양도가액 : 133,399,000원 (기준시가)
(다) 취득가액 : 16,615,000원 (기준시가)
(라) 자납세액 : 양도 : 35,737,920원, 방위 : 7,147,580원
다.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결정
(1)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구분 | 1차 | 2차 | 3차 | 비고 | |
결정일자 | 1988.10.15 | 1989.05.17 | 1989.07.16 | 1차고지:양도가액확인서징취고지 2차추가고지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재확인고지 3차추가고지종소세율과비교과세에의한재고지 | |
양도가액 | 445,200,000 | 1,159,375,000 | 1,159,375,000 | ||
취득가액 | 82,557,789 | 214,996,080 | 214,996,080 | ||
고지 세액 | 양도 | 71,900,850 | 178,384,260 | 93,527,200 | |
방위 | 14,380,170 | 35,676,850 | 18,579,590 | ||
(2) ○○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가) 결정일자 : 1988.10.15
(나) 양도가액 : 213,500,000원 (본인확인서징취)
(다) 취득가액 : 26,593,189원 (환산가액)
(라) 고지세액 : 양도 : 28,917,200원, 방위 : 5,783,440원
라. 심사 및 심판청구
(1) 본인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의 2차 고지서를 받은 이후 동 부동산의 거래만 심사 및 심판청구함(○○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은 청구를 하지 않았음)
(2) 사유 : 상기 부동산은 1967.04.10 당초 부산시로부터 취득하였으며 1988.02.06 개인에게 양도하므로 인해 본인은 20년이상 소유하였으며 기타 다른 부동산의 투기행위도 없으며 본인은 부동산 투기자가 아니므로 당초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임.
마. 심사 및 심판청구에 의한 판정
(1)심사청구
(가) 청구일자 : 1989.07.13
(나) 처분청 : 국세청
(다) 판정일자 : 1989.08.18
(라) 판정내용 : 기각
(마) 판정사유 : 부동산투기자의 선정이 정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이 타당함.
(2) 심판청구
(가) 청구일자 : 1989.10.21
(나) 처분청 : 재무부 국세 심판소
(다) 판정일자 : 1990.02.17
(라) 판정내용 : 당초처분 취소
(마) 판정사유 : 부동산투기 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정당함
바. 갱정결정 및 환급조치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은 상기 내용과 같이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판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결정고지한 부분 전액 1990.04.23 환급조치함.
[추가 환급요구 진정]
당초 부동산 투기자로 선정된 사유가 부산시 ○○구 ○○동 ○○번지 부동산 양도사건 때문이며 주된 동 부동산 때문에 부산시 ○○구 ○○구동 ○○번지 부동산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였으며 주된 부산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가 아님이 재무부 국세심판소에서 판정되었으며 본인 또한 투기자가 아니므로 병행해서 조사한 부산시 ○○구 ○○동 ○○번지 부동산 거래는 당연히 투기거래가 아니며 당초 본인이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1990.07.18 본인 양도소득세 28,917,200원, 동 방위세 5,783,440원 환급 진정함.
[질의 쟁점]
상기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조사결정이 정당하므로 환급할수 없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정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고지부분은 환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