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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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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성금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
재재산22601-749생산일자 1990.08.01.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성금은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성금은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주)에 골프장을 위측 경영케하고 회원모집시 보훈성금을 국가보훈처에 기탁케하고 기부금이 많은 순서로 입회자를 결정한 바 있음.

이 경우 국가에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이유 :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당해 회원권 취득을 위한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취득대가의 성질로 보아야 함.

 을설)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이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열거되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