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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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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함
재재산22607-32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45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엑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 또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10% 또는 30%를 공제하는지의 여부

(공제한도액이 없는 경우 당해자산에서의 결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다른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차감하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