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①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에 의하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는 신주의 납입금액과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유상증자시 위와같은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갑은 100주를 초과 배정 받았고 평가차액은 1주당 10,000원이었으며, 이때 포기한 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을과 병 두사람 이었으며 이들 각인이 50주씩 합계 100주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나.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갑이 받은 증여액과 이에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을로부터의 증여액과 이에대한 증여세액도 계산하고 또 병으로 부터의 증여액과 이에대한 증여세액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 이들 각각 두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즉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본건에 있어서 을로 부터의 증여액 500,000원과 병으로 부터의 증여액 500,000원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을ㆍ병으로 부터의 증여가액을 합하여 이 합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즉 본건에 있어서 을ㆍ병으로 부터의 증여액 500,000원을 합한 1,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 증여세액을 계산 하여야 한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