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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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재산01254-141생산일자 1990.01.1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의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이 매결산기의 결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만 결손 신고일뿐 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휴업으로 볼수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해야 된다고 사료합니다. 만약 현재 휴업상태로 보아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산식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아울러 위 산식중 당해법인의 순 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토지ㆍ건물가액은 시가를 적용하여야하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액인지 아니면 1년전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경과된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