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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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재산01254-143생산일자 1990.01.17.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3월 하순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친구와 같이 응찰하기로하여 본인이 경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경낙이후 포기를하므로 계약을포기 할 수 없어 잔금까지 본인이 납부하여 친구명의로 촉탁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등기소유자)가 각종 제세금을 문제삼으며 이전해줄것을 거부하여 부득이 법정싸움을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에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입니다. 싸움 끝에 본인이 승소하여 판결에의한 판결문부여로 땅을 찾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죽마고우를 잃어 괴롭습니다. 전일 신문을보니 별첨과같은 대법원판결기사를 읽고 질의하오니 과연 우리에게 증여세등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