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여부
재산01254-159생산일자 1990.01.18.
AI 요약
요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세 과세 물건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상황

   ① 법인의 결산일 : 1989.06.30

   ② 상속 게시일 : 1989.04.24

   ③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상각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④ 당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해당됨에도 특별상각을 하지 않았음.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직전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 목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