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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금 불입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시 가액 평가 방법
재산01254-174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 평가에 그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가가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만소재 "○○ ○○ 아파트"분양에 1989.10.20 당첨되어 동년 10.23자로 분양계Dir을 체결한 후 1차중도금 지급전인 10.26자로 사망하였는 바 상속세 신고에 있어 전시 아파트의 재산평가 문제로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갑설) 계약금만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이유: 아파트 당첨권이 현실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부동산자체는 아닐뿐더러 전시 아파트는 분양공고시에 전매가 불가능하는 조건으로 공고되었고 당첨자 공고시도 차순위자를 선정 공고하여 당첨후에도 전매가 불가능하여 하등의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태이며 특히 상속인 경우에는 증여,양도와 달라 불가피하게 명의변경되는 경우로서 1989.11.01부터 시행하는 구세청기준시가액표상 아파트 당첨권 전액을 상속세 재산가액 시행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아파트 당첨권 전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면 미실현된 불확실한 경제적 가치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고 상속세 기본통칙 37-9-2 에서도 "상속 개시전 피 상속인이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아닣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하였고 전시 아파트의 아파트 당첨권적용은 1939.11.01부터 시행하도록 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 공고되었음으로 1989.10.26 상속개시되는 본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이유: 본건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액표가(당첨권) "1989.11.0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하더라도 1989.10.26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평가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도 증여, 양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