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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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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른 과세문제
재산01254-1875생산일자 1990.09.27.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산01254-2605, 1989.07.15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법인기업체의 경리 실무자로 당사의 외상매출처인 갑을상사 대표 김○○의 부도가 발생되므로 부득이 김○○가 기왕에 당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부서에서는 이를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이사 김○○명의로 등기하므로 관할세무관서에서는 이를 조사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제3자명의등기)을 적용하여 이사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사 김○○는 금번 주거지 변경목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위 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실제는 회사의 소유임)으로 인하여 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 이유 : 회사의 재산(주택)인지의 여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사실판단 될 사항이나 회사의 재산이 분명하다면 이사 김○○는 국내에 1가족이 실제 1주택만을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1세댁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유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내에 1세대 2주택이 등기되어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