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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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288생산일자 1990.01.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4, 1988.07.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중 취득세에 다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4, 1988.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 특정고시 지역에서 영농과 목축업을 하는 본인의 집안 형님께서 작년 9월 동리사람의 감언이설만 믿고
나. 전답 등 약 7천여평의 농지를 형님 명의로 매입하여 당해 면장의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그시 매입자금을 댄 서울 사람의 요청대로 지목 또는 형질 변경후 필요시 언제든지 이 토지를 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합니다.
라. 그 지역은 그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이 매입한 땅을 다른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위장 매입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현재까지 취득세를 아직 납부 아니하였다 합니다.
마. 이러할 시,
(1) 미납 취득세는 특정지역으로 고시 또는 최근의 공시가격에 의하여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취득시의 과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2) 소유권 명의인이 매입자금을 낸 사람에게 후일 이 땅을 반환 또는 돌려줄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등 양도환원으로 인한 제세금 관계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관계
(3) 이러한 위장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을시 쌍방 관계 당사자는 법상 어떠한 재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