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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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 여부재산01254-300생산일자 1990.01.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워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3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 신고대상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6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과표에 산입하는 금액에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액면가액 합계액 500만워 상당의 주식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100만워 상당의 주식 만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을설) 액면가액 합계액 600만원 상당의 주식 전부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질의2]
위 [질의1 ]의 경우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주주 1,100주(액면가 5,000, 시가 15,000)와 신주 100주(액면가 5,000, 시가 13,500)에서 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제하는 방법
(갑설) 구주와 신주의 비율대로 공제하는 방법
(1)구주평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2) 신주 평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을설) 선 취득분부터 액면가액 합계액이 500만원 상당에 달할때까지 차례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