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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주택부분에 점포 등 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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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중 주택부분에 점포 등 타목적 건물 설치된 경우 주택 해당부분
재산01254-34생산일자 1990.02.0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그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클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동법 제11조의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부분의 총면적(55평)이 상가부분(50평)보다 크므로 전체건물에 대해 주택 상속공제 및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즉, 상속개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도 상속세법 제11 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동 공제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나. 상가부분 및 임대에 공한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등기는 되지 않았 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이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큰 바,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느것(과세시가표준액인지,아니면 더 높은 임차보증금액인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즉,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 의 임차보증금을 토지 및 건물의 임차보증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임 차보증금으로만 보는지 본건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토지,건물에 대한 명 확한 내용기재가 없고 그냥 주택(예:방1칸,부엌1칸)이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임차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지 즉,전세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본인의 상속재산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았을때는 무슨서류를 제출해야 전세금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 2 【】

 ○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

 ○ 동법 제9조의 4 【】

 ○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