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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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363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96.89.6.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96, (1989.06.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부를 받고 하여 1300만원짜를 16평 A.P.T를 (현금600만원 주공에 대금700만원)사주무로 현재 기거하고 있는데 월 8만 여원은 제가 (대부금 및 이자)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여부 현재는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의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딸이 출가했으니까요 매매로 하면은 취득세를 물며는 대는데 딸이 사주고 간것인즉 어떻하면은 잘 처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