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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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재산01254-394생산일자 1990.02.0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2,90.1.22, 재산01254-2091,87.8.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2, (1990.01.22) ※ 재산01254-2091, (1987.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 1989년 09월 06일 모친이 사망
가. 상속자산 : 대지(182평방미터) 5천만원
현금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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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천 1백만원
나. 상속인 : 자 4명(갑, 을, 병, 정)
다. 피상속인(모친) 소유 대지상에 상속인 “갑” 명의의 주택(건물)이 소재함
라. 1990년 01월 상속자산중 대지(182평방미터)를 “갑”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현금 1백만원정은 나머지 3인(을, 병, 정)에게 상속처리 함(협의 분할상속)
[질의]
가. 이 경우 상속자산중 대지(182평방미터)가 상속인(갑) 소유의 주택에 부수된 토지인 바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이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의 2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의 규정에 의거 “갑”의 법정 상속 지분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민법 제1013조